행복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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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행복한 캄보디아 모임「행복⋅캄」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행복한 캄보디아 모임』(행복⋅캄)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 있는 도시 시엠립주 수원마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도시는 스스로의 지혜와 손으로 형성한다는 자치, 자율의 정신 아래 지역 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시민 문화를 창조하고, 가난한 이웃들에 사랑을 베풀어 주고 희망을 안겨주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건강하고 자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캄보디아 수원마을 학교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발전 및 불우 이웃 돕기 지원 사업
3. 캄보디아 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으로 한다.
4. 감사 2인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 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 4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상임 이사 포함)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 연도 1개월 전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5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13년 7월 1일
2015년 6월 2일 1차 개정
2018년 4월 일 2차 개정
2020년 9월 일 3차 개정


〈별지1.〉

재산목록
총계
    금 50,000,000원
1.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8
임대보증금
50
금일천만원
홍순목
 
 
건 물
 
 
 
현 금
 
금사천만원
홍순목
 
   
소 계
 
금오천만원